군형사소송은 폐쇄적이고 위계질서가 뚜렷한 군이라는 조직과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에 의해 일반 형사소송과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군형사소송은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징계사건 및 행정사건이 함께 수반되고 그에 의한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처음부터 이를 고려하여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사무소의 군형사송무 및 행정송무부문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출신 검사’, ‘최초의 사관학교·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수의 형사 및 징계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의 남다른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형사사건/행정사건에 당면한 귀하를 위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군사경찰 수사 초기단계부터 군검찰, 군사재판의 일련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저희 사무소는 선형적으로 구성된 군형사절차의 전반에 걸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출신 검사’, ‘최초의 사관학교·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갖춘 차별화된 형사사건 전문성 및 군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저희 사무소의 군형사 수사, 공판대응 역량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이를 통해 저희는 언제나 귀하를 위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저희 사무소는 군형사사건 대응시부터 향후 발생할지 모를 징계사건 및 행정소송 대응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ㆍ연속적으로 대응합니다.
전투부대 참모 및 사령부급 부대 인사참모처 근무 경험 등을 통해 갖춰진 대표변호사의 군 징계절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징계권자들의 입장과 군조직의 특수성에 대한 높은 이해를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귀하가 억울하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의 목적은 처벌이며, 고소를 통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수사기관의 업무프로세스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처벌시킬 수 있는지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폐쇄적이고 계급간의 위계서열이 뚜렷한 군조직의 경우 고소 당시부터 위와 같은 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군 수사기관에게 필요한 수사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특유의 전문성을 함께 요구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최초의 해군사관학교 출신 검사’, ‘최초의 사관학교·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수사/공판검사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위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귀하의 상황과 신분에 알맞는 효과적인 군형사 고소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