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송무는 사인간의 법률적인 분쟁을 다루는 분야로서, 당사자들이 법률관계를 형성한 방식 및 전후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각도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사건에 관한 법률적 견해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수의 민사분쟁을 경험한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하여, 증거자료에 대한 집요한 분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쟁점을 도출하여 귀하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장기로 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소는 탁월한 협상능력을 바탕으로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방안(ADR), 즉 중재절차, 조정절차 등을 통하여 신속한 해결방안을 도모하는 것에도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관련 분쟁에 접근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한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되었는지, 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증거자료 및 제반상황에 관한 치밀하고 집요한 분석에 바탕하여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변론을 펼치는 것을 장기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법률자문을 통하여 계약의 체결을 위한 사전교섭에서부터 계약의 체결, 이행과정에서 향후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대비에 이르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차별화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국내의 사정상, 부동산의 개발이나 관리, 처분 및 권리관계에 관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분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건설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공동사업체의 구성에서 금융조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서 사후처리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저당권, 전세권의 설정 및 명도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 관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 혹은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또다른 난관에 해당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행위의 태양 및 계약내용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해를 소송상 청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의 적극적인 채용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반상황의 해소를 장기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외 기업들이 국경을 불문하고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는 오늘날, 국제분쟁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는 여전히 한정적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북미,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에 진출한 국내 기업과 현지 회사 및 정부 사이의 분쟁을 경험한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현지 로펌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크로스-보더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귀하의 동반자입니다.
소송은 전통적인 분쟁해결절차로서 저희 사무소의 장기이기도 하나, 확정판결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소송 내, 외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겪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중재,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도 꾸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에도 능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