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자소송의 피고를 대리하여 50% 이상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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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7본문
저희 사무소는 최근 시행사(피고)를 대리하여, 약 9억 4,000만 원 상당의 하자소송에서 청구금액의 50% 이상을 방어하였습니다.
건설소송에서 감정은 하자의 존재 여부와 보수방법, 보수비용 등 핵심적인 기술적 쟁점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하자소송의 경우 감정인이 어떠한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하자의 존재 및 보수비용을 산정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정신청 단계에서부터 감정범위와 감정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담당 변호사(석승일 변호사)가 과거 건축가로서 직접 실시설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서, 하자내역 및 감정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개별 감정사항의 기술적 근거와 적정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정신청 단계에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항목 중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거나 감정대상으로 삼기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감정신청 중 일부가 두 차례에 걸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실제 감정절차에서도 감정착수회의 이전부터 감정인에게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원고 제출자료 중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등 감정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정서 작성 단계에서 원고가 주장한 금액 중 약 3억 원 상당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후 보완감정 및 변론 과정에서도 개별 하자항목의 인정 여부, 보수방법의 적정성 및 보수비 산정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다툰 결과,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금액의 50% 이상을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건설소송의 감정절차는 감정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절차가 아니라, 형사사건에서의 수사단계에 비견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절차이며, 때로는 감정결과가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감정의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자료를 감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인지, 감정결과의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다툼의 여하에 의하여 소송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건설·건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정신청 단계부터 담당변호사가 감정결과의 검토 및 보완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관여하여, 사건의 쟁점에 부합하는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