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지소송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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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8본문
저희 사무소는 최근 시행사(피고)를 대리하여,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 해지,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경 처음 도입된 생활숙박시설이란 기존의 '서비스드 레지던스'를 법제화하여 숙박시설임에도 취사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는 것인데, 2020년경 부동산 상승기에 다주택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아파텔'과 함께 각광받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생활숙박시설은 2021년 1월경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사실상의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송들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법원의 입장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주되, 개정 이후에 분양을 마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으로 모아지는 듯 하였으나, 대법원이 지난 2026. 1. 29.자 2025다217022호 부당이득반환 사건의 판결에서 '생활숙박시설은 당초부터 주거용도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에 관한 소송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개별 사건에서의 분양계약의 문구, 분양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분양계약의 효력을 인정할지의 문제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희는 시행사 등을 대리하여 대상시설의 분양 전후의 사정 및 기대가능성에 관한 사정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예정된 선고일의 전날까지도 참고서면을 통해 치열하게 다툰 결과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지소송에서 전부승소하는 쾌거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소송들이 아직 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제한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